[2014 국정감사] 이노근 “지방이전 공공기관, 정부 기준 위반 호화청사 지어”
2014-10-13 10:0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19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1인당 업무시설면적은 평균 48.21㎡로 조사됐다.
울산 중구에 들어서는 한국동서발전 신청사의 1인당 업무시설면적(업무+복지면적)은 65.04㎡로 가장 넓다. 이어 제주 서귀포 공무원연금공단(59.1㎡), 대구 동구 산업기술평가관리원(58.57㎡), 충남 아산 경찰대학(57.2㎡), 충남 태안 서부발전과 보령 중부발전(각 56.8㎡) 등 순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청사시설 기준’은 56.53㎡로 이들 기관은 기준을 넘은 셈이다,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1인당 업무시설면적이 가장 좁은 해양경찰교육원(13.3㎡)의 5배 가량에 달했다.
이들 기관은 초과 사유로 지방이전계획 당시 인원과 변경된 인원에 의한 차이로 초과 면적은 체력단련장, 샤워장, 카페테리아, 독서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석유공사(56.53㎡) 외 11개 기관은 정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만큼 직원 업무시설 면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품질관리단의 1인당 직원복지면적은 38.60㎡로 1인당 업무면적 16.50㎡의 2배 이상에 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경찰수사연수원 등도 업무면적보다 직원복지면적이 더 넓었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비싼 건축비를 들인 기관도 있다.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3.3㎡당 건축비가 812만원으로 전남 나주 주변 아파트 시세인 406만원(10월 10일 국민은행 시세 기준)보다 두 배 비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면서 진천 인근 아파트 시세(3.3㎡당 389만원)보다 훨씬 비싼 3.3㎡당 899만원의 건축비를 투입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공무원연금공단 등도 아파트 시세 대비 건축비가 높았다.
이노근 의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정부기준 위반하며 호화청사를 짓고 있다”며 “지방이전 구실로 기왕 사옥 짓는 것을 더 호화롭게 짓고 보자는 행태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