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위헌제청 공방 펼쳐

2014-10-08 11:30

[전교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조합원 자격에 해직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고법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노 의원은 "헌재에서도 교원의 지위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법원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당부했다.

반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제노동기준과 노동 현실에 맞춘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옹호했다.

전 의원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놓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이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헌재 위헌법률심판 이후 내려질 항소심 선고에서도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