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법사위, 원세훈 판결 놓고 여야 열띤 공방
2014-10-07 15:3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을 두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달 11일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1심 재판장에 대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의 비난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치의 핵이 바로 선거인데,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안 했다는 판단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대법원이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원 전 원장이 정치에 관여한 이유는 결국 대선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를 분리해 판단한 재판부 논거는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죽이긴 했지만 살인은 아니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재판부가 선거법 86조 위반을 인정하면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검사는 원 전 원장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않았다"며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말씀 드릴 수 없다. 다만 일반적 법리에 관해서 말하면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인데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원 전 원장 판결을 옹호하기보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게시한 글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판결'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정말 법관이 쓴 글이 맞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아부성 재판이라는 김동진 판사의 비판에 대해 법원 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해경 수사를 안 했다는 등 착각인지 고의적인 거짓 선동인지 알 수 없는 글을 썼다"며 "정치인도 저렇게 안 한다. 중징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문제의 글은 지나치게 자극적이었다"며 "법관윤리강령을 어기고 심급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김 부장판사는 법관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윤리강령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징계가 청구됐다"며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