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기존 공장 확장 시에도 건폐율 40%로 완화

2014-09-11 11:00
토지거래허가구역 임·축산·어업 의무이용기간 1년 단축

녹지·관리지역 규제 완화 내용.[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위치한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할 경우 건폐율이 완화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업과 임·축산·어업의 의무 이용기간이 2년으로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9일 입법예고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입법예고는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서만 건폐율을 40%로 완화했다. 이번에는 추가로 편입한 부지도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단 무분별한 부지 확장에 따른 난개발·환경훼손 등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확장 부지의 규모는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의무이용기간이 농업은 2년인 반면 임·축산·어업은 3년이다. 앞으로는 임·축산·어업도 농업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