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 복합개발 활성화하고 그린벨트 풀어 5.7조원 투자 유도(종합)

2014-09-03 15:55
도시 인프라 개발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선 규제 등 폐지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노경조 기자 =정부가 도시 및 건축분야의 대대적인 입지규제를 개선해 투자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철도역 등에 입지규제를 최소화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 복합개발하고 자동차정류장 같은 도시인프라 시설에 영화관·상점 등 편익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는 캠핑장·농구장 등 설치를 허용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도로·공원부지 해제를 추진한다. 도로 사선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등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거점지역·인프라·그린벨트 활성화 역점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혁은 그동안 국토부 규제가 실제 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지역 및 인프라시설 개발이 본격화된다. 철도역·복합환승센터·터미널 등 주요 거점지역은 주변지역과 함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의 규제를 최소화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한다.

자동차정류장·유원지·유통업무설비·시장·학교·청사·문화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도시인프라 시설은 영화관·상점·병원·음식점 등 편익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10개소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 3조7000억원의 투자 유발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시인프라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서는 10년간 7조5000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인프라시설 부지로 지정됐지만 10년 이상 조성이 지연된 곳은 해제를 활성화해 주택이나 상업용건물 신축 등 다른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인프라 시설 부지 지정 후 개발행위가 제한됐지만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설치할 수 없음에도 해제가 쉽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 받은 토지소유주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프라 시설 부지 지정 후 10년 이상 조성하지 못한 부지는 전국 931㎢로 집계됐다. 이들 부지의 30~40%가 조기 해제되고 해제 부지의 5%에서 신규 건축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향후 10년간 약 26조원의 조기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그린벨트와 녹지·괸리지역 내 입지규제도 개선된다. 개발을 최대한 제한하던 이들 지역도 시대여건 변화에 맞추자는 것이다.

그린벨트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범위가 현행 배드민턴·게이트볼에서 테니스·농구·배구·탁구·볼링 등으로 늘어난다. 마을이 공동 설치하거나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 캠핑장(야영장)·축구장 설치도 허용된다. 야영장 부댓시설 및 공동구판장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시설 등도 지을 수 있다. 이를 통한 예상 투자유발 효과는 연간 5000억원 수준이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부지 확장·증축 시에는 앞으로 2년 간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 지정 이전에 운영하던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조치의 수혜대상 공장은 약 4000개로 추산된다.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규제 개선

개발 활성화와 함께 수요자에게 불편을 주던 각종 기준 및 규제도 개선된다. 먼저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복합·덩어리 규제의 단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통합심의제를 운영해 심의위원의 자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위반이나 설계오류 등 명백한 문제가 없다면 재심의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대단지 아파트의 심의 과정이 통상 5회 이상에서 1회로 줄어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수억원의 비용 절감도 가능해진다.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성능평가제도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로 일원화하고,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으로 합쳐진다. 건축주는 희망하는 인증‧평가 항목을 선택해 한번만 신청하도록 했다. 별도로 운영되는 건물 환경 및 에너지 관련 7종의 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합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건축기준 개선안으로는 사실상 용적률 규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도로 사선제한 폐지가 대표로 꼽힌다. 도시 개방감 확대를 위해 건물 각 부분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용적률 감소로 사업성을 저해하는 제도로 지목됐다.

또 재건축 시 개별 건축주 간 합의할 경우 건축물 이격, 높이제한이나 용적률‧건폐율‧조경‧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개공지 제공 시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제공하던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5년간 29조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하고 10년간 26조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규모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 및 투기 등에 대한 우려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민간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과제가 시장에서 작동하는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보완 사항이나 추가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