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안전설비 국제여객선 수준까지 맞춘다

2014-09-11 11:01
여객 편의용품 고정 및 선박용 블랙박스 설치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일정규모 이상 여객선에 탈출설비를 추가하고 항해자료기록장치(선박용 블랙박스) 탑재를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1000t 이상의 현존 여객선과 500t 이상의 신조선 및 도입 중고선은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 고정 △객실, 공용실 등에 비상탈출용 사다리 설치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수밀손전등과 창문용 탈출 망치 비치 △탈출경로 양쪽에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500t 이상의 현존 여객선과 300t 이상의 신조선 및 도입중고선은 선박의 위치, 속력, 선교 대화내용 등을 기록하는 선박용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 여객선에 적용되고 있는 안전기준을 연안 여객선에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추가되는 탈출설비와 블랙박스가 여객의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