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규정 합헌"
2014-09-05 15:20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근로기준법 조항에 통상임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국GM과 삼화고속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과 내용,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GM과 삼화고속은 "해당 법률조항만으로는 어떤 급여나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가산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근로 종류와 형태에 따라 소정 근로의 내용이 각기 다르고 사업장마다 임금의 지급조건과 명칭이 매우 다양해 법률에서 무엇이 소정 근로의 대가인지를 일률적으로 정해놓기는 곤란하다”며 “구체적 사례에서 해당 근로의 특수성, 개별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의 내용, 실질적 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직접 정의하지 않더라도 입법 취지와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의미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구체적이고 합리적 해석 기준을 확립해 적용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