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폭행 대부분 원인 ‘음주’

2014-09-04 07:55
민병두 ‘119구조·구급’ 관련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소방방재청의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행건수는 590건, 피해 구급대원은 661명(남성 568명, 여성 9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90건의 폭행 중 음주로 인한 폭행이 519건(88%)인 것으로 드러나 주취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민병두 의원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의원이 119 긴급구조출동 소방공무원 업무활동 안전을 강화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을 위해 출동할 경우에 운전자를 포함한 3인이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법에 상향 명문화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의 안전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119 구조·구급대가 2인만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심지어 1인 출동인 경우도 있어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