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퇴폐 분야 아동 고용 등 의무교육 방해 고용주 강력 처벌

2014-09-03 11:3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불법.퇴페 분야에 아동을 고용하고 의무교육을 방해하는 고용주를 강력 처벌하는 등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교육 법령의 실질적 적용과 이탈학생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미이행 학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 ‘포천 빌라사건’과 같은 아동 학대형 의무교육 이탈을 방지하고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 일과 시간 및 심야에 초·중학교 아동의 배회 시 경찰의 보호 및 검문제도 도입을 경찰청과 협업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학교-지자체-교육청간 보고 체계를 정비해 이탈학생을 관리하고 유관 부처(법무부, 복지부, 경찰, 지자체 등)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학업중단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출 아동 보호를 위해 청소년 보호기관과 연계한 홈스테이형 가정형 쉼터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가정형 쉼터제도는 청소년 기관의 의뢰로 가정집에서 가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 형태다.

또 학교 운영 시간에 아동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법·퇴폐 분야 아동 고용은 의무교육 방해 고용주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빈곤형 가출 방지를 위해 경제적, 심리적 애로 요인을 종합적으로 처방하는 개인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학업중단 다수 발생 학교에는 교육복지사 배치 및 위기학생에 대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저연령 범죄 아동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은 강화해 초범 단계에서 강력하고 종합적인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협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와 사법 당국의 정보 공유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와 연계해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학업중단 20명 이상 발생 학교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필수 지정하도록 하고 50명 이상 발생학교에는 교육복지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해 교육복지 강화를 통해 복지결핍형 학업중단을 예방할 계획이다.

대안교실, 위탁교육, 대안학교 확대 등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 학습부적응형 학업중단을 예방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362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 멘토링, 학업복귀 지원, 대안교육 지원 사업 등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실패를 뜻하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교육복지, 진로교육, 행복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 개개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으로 학교 밖 학령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책무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일 기준 2014년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 결과 전년 동기 6만8188명 대비 11.17%인 7620명이 감소한 6만568명으로 재적 학생 수 대비 0.9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1만5908명으로 전년 대비 5.47%인 920명이, 중학교는 1만4278명으로 13.08%인 2148명이, 고등학교는 3만382명으로 13.03%인 4552명이 줄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3만186명이 학업을 중단한 가운데 이 중 62.07%인 1만8738명이 합법적 해외 유학, 이민, 질병을 제외하고 장기결석과 미인정유학을 포함하는 의무교육 이탈에 해당되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15.12%인 3338명이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이탈이 7431명으로 전년 대비 14.48%인 1258명이, 중학교는 1만1307명으로 전년 대비 15.54%인 2080명이 줄었다.

학교별로는 의무교육 이탈이 20명 이상 발생한 학교가 45개 학교(초 19교, 중 26교)로 전년도 75개 학교(초 44교, 중 31교)에 비해 30개 학교가 줄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3만382명 중 질병이나 해외출국을 제외한 부적응 사유는 82.34%인 2만5016명으로 전년 대비 13.12%인 3777명이 감소했다.

학교별로 부적응 사유로 20명 이상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교는 332개 학교이고 해당 학생 수는 1만1155명으로 고교 부적응 중단자의 44.59%인 가운데 전년도 397개 학교 1만4741명(51.20%)에 비해 줄었다.

50명 이상 발생 학교는 39개 학교로 전년도 71개 학교보다 32개 학교가 줄었고 100명 이상이 5개 학교로 전년도 9개 학교보다 4개 학교가 감소했다.

학업중단이 줄어든 것은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대안교실 등 행복 교육과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 등 지난해 마련한 학업중단 예방 종합대책 추진과 학교 현장 교사의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총 1635명으로 전년 대비 17.47%인 346명으로 학업중단 학생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이 14.49%인 491명이 줄어든 2898명, 울산이 13.08%인 186명이 감소한 1236명이었다.

세종시는 총 131명으로 전년 대비 29.7%인 30명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