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혐의 송대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14-09-03 07:47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진 모씨에 대한 심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조만간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양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음반 홍보를 빌미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