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상한액 최대 1.03% 상승
2014-08-31 11:33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가 1.72%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1일에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3.62%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레미콘(0.01%, 철근(0.02%) 등 원자재 가격(0.015%)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분양가 상한액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해 결정된다. 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액은 약 0.69~1.0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돼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