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주하는 대학·병원·연구기관 등 건축비 25% 지원

2014-08-11 11:15
자족시설 확충… 외국교육기관 설립준비·운영비도 보조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입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학교나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은 정부로부터 건축비의 25% 등을 지원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준 제정은 세종시 인구 유입과 도시 활성화를 위해 자족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올해 이후에도 지속 도시성장을 견인할 자족시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을 보면 우선 외국교육기관·지식산업센터·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을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는 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경제자유구역보다 확대된 것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자격 기준도 제시됐다. 대학과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나 티에이치이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돼야 한다.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 연구기관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중 연구원이 50명이상 또는 연간 연구개발비가 100억원 이상이면 된다.

이들 기관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비와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교직원·연구원 이주·정착,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를 지원할 예정이다. 설립준비비와 운영비는 외국교육기관에만 해당된다. 건축비는 총 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비는 6억 원 이내다.

건축비 지원 시기는 착공 이후, 설립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부터다.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다. 지원신청서 제출 이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토록 해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 타용도 사용금지와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 의무사항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자족시설 유치에 탄력이 붙어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기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