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2014-08-13 07:42
- 국비지원으로 “미혼모 경제적‧심리적 안정 돕는다”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청북도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는 미혼모 공동생활시설 설치를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나 신규 설치시 부지확보 및 건축비는 물론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 등의 이유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충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임대 주택 물량을 확보(9호/18세대)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국비지원(93,480천원) 혜택을 받게 돼, 미혼모들의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주거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입주자 신청 접수는 지난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 소재 ‘새생명지원센터’(http://www.cjnewlife.kr)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e메일 접수(cjnewlife@hanmail.net)와 우편접수(360-220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5-35 청주교구청 2층 새생명지원센터)로 받고 있으며, 입주 대상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 모자기본생활지원형 해오름마을(월오동), 모자자립생활지원형 상록수(남이면), 미혼모 기본생활지원형 자모원(오창읍)이 있으며, 이용시설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인 새생명지원센터가 있다.
해오름마을(월오동 소재)은 현재 30세대 정원에 18세대가 생활하고 있으며, 입소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으로 시설과 상담 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청주시의 승인을 거쳐 입소하게 된다.
자모원(오창읍)은 35명 정원에 18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입소대상은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이다.
충청북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미혼한 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자립기반을 조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