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 성범죄 10건 중 1건은 친족이 범인

2014-08-27 07:35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10건 중 1건은 친족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 224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11.2%(25명)가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친아버지에 의한 범행은 5.4%(12명)로 가장 많았고, 사실상 부녀(자)로 지내는 경우도 1.8%(4명)로 나타났다. 삼촌 이내(9%, 2명), 사촌 이내(9%, 2명) 친족에 의해서도 성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의 대부분은 19세 이상의 성년인 친족에 의해 발생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면 피붙이를 망치는 사람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많다"며 "친족간 범행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은 피해자의 어려움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