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정부기관, 제품안전 강화 위해 맞손..."4개 협업과제 이행 합의"

2014-08-21 16:26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 7개 기관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의 유통차단을 위해 손을 잡았다.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제품 차단 등 4개 협업과제 이행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은 21일 열린 '제50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위해제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4가지 협업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선정된 협업과제는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공동 수행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우선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관세청은 세관을 거치는 단계에서부터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합동 단속해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전에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시키거나 폐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세관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표원과 관세청은 상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제품 적발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를 위해선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전 조사, 확보한 제품사고 및 분석 정보를 제품안전관리 기관인 국표원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복 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공유한 정보를 해당제품의 리콜조치 및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제품사고를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소비자 피해 정보를 수집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는 국표원의 제품사고 신고센터와 서로 연계해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 양 기관은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해 위해제품 단속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표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방방재청, 관세청 등은 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한 데 묶은 '제품안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과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문화를 생활화하고, 기업은 해당 정보를 제품설계·제작 시 반영해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홍원 국무총리 이날 "안전업무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 7개 기관은 4가지 협업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제품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협업 추진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