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행적 의혹제기' 산케이 지국장 검찰 소환조사

2014-08-19 07:49
검찰, 한차례 더 조사 방침…"예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사진 = 산케이신문 온라인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18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날 오전 11시 5분께 변호인·통역인과 함께 출석한 가토 지국장을 8~9시간 가량 조사 후 귀가시켰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상대로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기사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게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피고발인의 기본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소환조사한 것"이라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한차례 정도 더 불러 조사한 뒤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지난 3일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 추적 서울발'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가토 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한 이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 가량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달 초 독도사랑회 자유수호청년단 등 애국단체가 가토 지국장을 고발하자 곧바로 출국정지하고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출처=외신기자클럽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