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검찰 출석 "혐의 부인"

2014-08-14 10:45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서종예)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오전 9시57분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모습을 나타낸 김재윤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 사실조차 모른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돈 받은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 SAC 이사장과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 예술계에 관심이 많아서 1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했다. 오봉회는 걷는 모임이었고 같이 걸었을 뿐이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상대로 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등 학교 운영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재윤 의원은 새정치연합 신계륜(61) 의원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재윤 의원이 지난 12일 출석했던 신계륜 의원과 함께 SAC를 위한 '원포인트' 입법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