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계륜 의원 14시간 조사 "혐의 인정 안한다" 혐의 부인

2014-08-13 08:0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이 12일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55분께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 안했다. 전부 부인했다"고 거듭해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CCTV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더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신 의원은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김민성 SAC 이사장과) 관련이 있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신 의원을 상대로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과정과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는 14일에는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상품권 300만원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신학용(62) 의원도 같은 날 출석한다. 당초 13일 조사를 받기로 했던 신 의원은 집안 사정을 이유로 하루 뒤인 14일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이사장이 이들 의원 3명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과 문자메시지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신 의원 등과 함께 친목모임 '오봉회'를 만든 뒤 이 모임을 로비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 등은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신 의원은 조사를 받기 전 "법안 발의는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정상적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 3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내주 초쯤 혐의가 중한 의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