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석기 항소심 내람음모 무죄…징역 9년"
2014-08-11 16:28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지난 7월 2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RO 주동자인 이석기 의원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