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민생안정-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2014-08-06 14:02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 통합 설계(2015년 1월1일 적용)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고령자 등 지원을 위한 생계형 저축과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 변경
-가입대상을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확대
-가입연령 현 65세에서 60세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2015년 1월1일 적용)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적용기한 연장
-연간 144만원 납입한도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
▲서민층의 재형저축 요건 완화(2015년 1월1일 적용)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서민층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
▲영유아용 기저귀 등 부가가치세(VAT) 면제 적용기한 2017년 말까지 연장
▲VAT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
-VAT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물품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 추가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VAT 면제(2015년 4월1일 적용)
-우등버스를 제외한 일반 고속버스 운송 용역에 대해 2018년 3월 말까지 VAT 면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간이과세자 및 소매·음식·숙박·미용·욕탕·여객운송업·입장권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016년 말까지 2.6%
-기타 개인사업자 2016년 말까지 1.3%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적용기한 2016년 말까지 연장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부탄 리터당 161원을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환급
◆농·어민 지원
▲농어업용 기자재 VAT 감면
-농어업용 기자재와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VAT 영세율 2017년 말까지 적용기한 연장
-VAT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를 전업 임업인의 기자재, 축산용 대인소독기 등 까지 확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재촌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
▲농어촌주택 등 취득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2015년 1월1일 적용)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 요건 완화
-현행 20km에서 30km이내로 거리제한 기준 완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규칙 시행 이후 공급분 부터)
-어업용 크레인, 패류선별기 추가
▲농협 구조조정 지원(2015년 1월1일 적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축협 지도·지원사업 비용 지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2015년 1월1일 적용)
-VAT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협중앙회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증여공제액 상향 조정(2015년 1월1일 적용)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 30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
▲상속공제 적용방법 개선(2015년 1월1일 적용)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허용 다만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배제
▲자녀, 연로자, 미성년·장애자 상속공제 상향 조정(2015년 1월1일 적용)
-자녀공제 30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
-연로자공제 30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
-연로자 연령 60세→65세로 확대
-장애인·미성년자 공제 연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
▲주택·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율·공제금액 상향 등(2015년 1월1일 적용)
-동거주택 상속 공제율 40%→100%로 상향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 2억원→3억원으로 상향
-공제 제외대상에 차명금융재산 추가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2015년 1월1일 적용)
-신청방법 예외 추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원)이하인 자 추가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합리화 (2015년 1월1일 적용)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경과 후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장 기간 1개월에서 2개월로 증가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대상 확대(2015년 1월1일 적용)
-신청자, 부양자녀 및 가구원과 거래가 있는 상대방까지 확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명확화(2015년 1월1일 적용)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로 명확히 하고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신청 불가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017년 말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