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차관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제고ㆍ민생안정 지원에 역점"

2024-07-25 16:37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 적용 확대 등 발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25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인구 위기, 잠재 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 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차관은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과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를 신설하겠다"고 부연했다. 

저출생에 대응하고 민생 경제 회복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며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 상향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상속세 조정에 대해서도 말했다. 김 차관은 "지금까지 약 25년간 유지돼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중산층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