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 집값 급등에 '종부세 개편' 부담? 부동산 전문가들 "장기적으로 개편 필요"
2024-07-25 16:15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제외된 것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 상황 속에서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어 개편을 미뤘다는 관측을 내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 폐지는 '부자감세' 이슈와 맞닿아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게 되면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며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등 적잖은 후폭풍이 몰려올 수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경우 현 정부가 감내할 수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도 "정부가 종부세 폐지를 담지 않은 것은 집값 급등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시장을 자극해 다주택자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이 주요 요인일 뿐 종부세 폐지가 집값 상승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면서 "정부가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현재 주택 시장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 있다"면서 "이에 종부세가 폐지 또는 완화되더라도 집값이 요동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 추세가 부담으로 작용한 데다 지방세 감소 우려도 종부세 개편 제외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종부세는 지방세 부족분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면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부동산 교부세를 내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방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징벌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도 "실거주용 1주택자라도 50억원 이상의 초호화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실거래가보다는 공시가격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