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성준 방통위원장 “700㎒ 대역, 미래부와 차관급 정책협의회 구성”

2014-08-04 13:36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700㎒ 주파수 대역 사용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간의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제3기 위원회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 후 기자간담회에서 “재난망에 20㎒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주파수가 쓰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공동연구반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 이 원칙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700㎒ 주파수 대역 사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주파수 배분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과 윤종록 미래부 차관이 주파수 및 지상파 UHD(초고해상도)를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재난망에 20㎒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 공동연구반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면 국민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주파수가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광고총량제 제도 도입이 광고 시장 전체를 키우기보다 지상파 쏠림 현상만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광고총량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유료방송에는 오래전부터 허용돼왔다. 지상파에 대해서 광고 총량제를 무조건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여러 우려를 반영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에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이다. 지상파의 방송광고 점유율은 모바일, 인터넷 발전과 반대로 근 10년 사이 반 정도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광고총량제 등으로 지상파 광고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중간광고 논의는 어디까지 됐나.
“중간광고는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광고총량제,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규정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방송광고 시장 동향을 살펴본 뒤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다. 시청자들이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도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 KBS 수신료 인상이 계류 중이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중간광고의 규제 방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은?
“현재 지상파가 콘텐츠의 80%를 만들고 있다. UHD(초고화질)가 활성화되려면 원활한 콘텐츠 수급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상파 UHD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다.”

-단말기 분리공시 제도가 어디까지 준비됐는가.
“10월 전에 고시 제정하기 전에 분리공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 편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당연하나 고시로 제정하려면 법에서 위임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고 단통법 입법 취지 등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처음 분리공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고시에 담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연구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2015년에 EBS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이 도입되면 콘텐츠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는가.
“MMS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제작 재원 마련도 중요하다. EBS를 먼저 내세운 것은 공익성·시청자 편익 측면에서 광고 없이 방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에 있는 교육방송을 MMS 이용 무료방송으로 돌리면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용이 있고 외국어 교육방송, 다문화 가정 대상 방송 등은 공익적 색채가 높으니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른 방송들도 MMS를 시험 방송해보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다른 방송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 외에 별도 공정성 관련 기준을 만들면 이중규제 논란이 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먼저 외국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각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시청자들 상대로 해서 공적 책임을 조사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조사들은 아직 체계적이지 못해서 평가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 앞으로 외국 제도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는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미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고자 노력하겠다. 방심위에서 불공정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고 법원 판결로 확정돼야 평가에 반영되니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방안 중 암호화 대상을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권번호 운전면허 등을 수집해 그것을 암호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 정보가 쓰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 과정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돼 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 등이 대안으로 수집된다면 이를 암호화하라는 규정이 현재 없다. 그러니 수집할 경우 그 부분도 철저히 암호화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