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 7대 정책과제 발표…“국민께 행복 주고 신뢰 받는 방송통신 실현”
2014-08-04 11:10
광고제도·재난방송 개선·방송공적책임 강화 등
방통위가 내세운 7대 정책과제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 △국민편익 및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협력과 해외진출 강화다.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및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 또는 도입하고 콘텐츠 기반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콘텐츠 제작 비용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엄격한 광고 유형별 규제를 적용받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 ‘광고 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논란이 되는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차후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간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간접광고 관련 심의 규정, 협찬고지 규칙 등의 기준을 정비한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센터’를 전국에 확충하는 한편,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을 수립, 지역 방송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방송 평가를 위해 공정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방송 관계자들에게 방송언어 교육을 하는 한편 프로그램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
방통위는 신규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서비스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편 UHD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영방송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자구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며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논의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시장 활성화, 이용자 보호 및 규제 개혁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긴급중지 명령 등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하위 법규를 마련, 보조금 경쟁을 정상화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상한은 9월 중에 공고되며,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 공시’ 또한 검토된다.
방통위는 방송 및 통신으로 이원화된 분쟁해결 제정(분쟁조정·재정)도 유기적으로 통합, 정비하고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 흩어져 있는 이용자 보호 규정을 하나로 모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케이블TV, 위성방송(이상 방송법), IPTV (IPTV법) 등 매체별로 비대칭적인 규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규정 또한 경감·면제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동체 라디오의 운영상 의무사항,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자적 표시 의무 등 업종 규제 73개(총규제 148개) 중 불필요해지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올해 최소 8%, 2017년까지 20% 폐지한다.
◆‘잊혀질 권리’ 등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통위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손해액 입증 없이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한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 등 새로 떠오르는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통해 삭제 요청 대상 및 예외 범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유족 등에 의해 망자의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보호 및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망자의 인터넷상 흔적을 지워 주는 ‘디지털 장의사’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방통위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및 책임을 증진하기 위해 게재자의 포털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산업으로 떠오른 빅데이터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및 통일 대비한 남북 방송협력
방통위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방송의 오보와 선정적인 보도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평가를 강화, 차후 재허가 등에 반영하고 ‘재난방송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재난상황과 국민행동요령 등이 포털이나 SNS 초기화면에 공지되도록 해당 업체와 협력하고,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성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 심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이통사가 긴급구조 대상자의 휴대전화 GPS 등을 강제로 활성화해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남북 방송교류를 추진해 남북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상호 방영하는 한편 제작 인력 등 방송인 교류도 활성화한다.
동시에 방송통신의 해외 진출을 돕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 한류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아리랑 TV 및 KBS 월드 등 국내 방송 채널이 해외 방송에 송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