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 7대 정책과제 뭘 담았나
2014-08-04 15:17
광고제도·재난방송 개선·방송공적책임 강화 등 주요 골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7대 정책과제를 결정, 향후 3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를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공동체 라디오의 운영상 의무사항,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자적 표시 의무 등 업종 규제 73개(총규제 148개) 중 올해 최소 8%, 2017년까지 규제의 20%를 줄여 국민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방통위가 내세운 7대 정책과제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 △국민편익 및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협력과 해외진출 강화다.
방통위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디어 센터’를 전국에 확충하는 한편,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을 수립, 지역 방송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상한·긴급중지 명령 등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하위 법규를 마련, 보조금 경쟁을 정상화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상한은 9월 중에 공고되며,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 공시’ 또한 검토된다.
방통위는 방송 및 통신으로 이원화된 분쟁해결 제정(분쟁조정·재정)도 유기적으로 통합, 정비하고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 흩어져 있는 이용자 보호 규정을 하나로 모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케이블TV, 위성방송(이상 방송법), IPTV (IPTV법) 등 매체별로 비대칭적인 규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규정 또한 경감·면제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손해액 입증 없이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한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 등 새로 떠오르는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통해 삭제 요청 대상 및 예외 범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방송의 오보와 선정적인 보도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평가를 강화, 차후 재허가 등에 반영하고 ‘재난방송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남북 방송교류를 추진해 남북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상호 방영하고 제작 인력 등 방송인 교류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방통위는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를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공동체 라디오의 운영상 의무사항,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자적 표시 의무 등 업종 규제 73개(총규제 148개) 중 올해 최소 8%, 2017년까지 규제의 20%를 줄여 국민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방통위가 내세운 7대 정책과제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 △국민편익 및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협력과 해외진출 강화다.
방통위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디어 센터’를 전국에 확충하는 한편,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을 수립, 지역 방송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상한·긴급중지 명령 등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하위 법규를 마련, 보조금 경쟁을 정상화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상한은 9월 중에 공고되며,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 공시’ 또한 검토된다.
방통위는 방송 및 통신으로 이원화된 분쟁해결 제정(분쟁조정·재정)도 유기적으로 통합, 정비하고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 흩어져 있는 이용자 보호 규정을 하나로 모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케이블TV, 위성방송(이상 방송법), IPTV (IPTV법) 등 매체별로 비대칭적인 규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규정 또한 경감·면제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손해액 입증 없이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한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 등 새로 떠오르는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통해 삭제 요청 대상 및 예외 범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방송의 오보와 선정적인 보도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평가를 강화, 차후 재허가 등에 반영하고 ‘재난방송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남북 방송교류를 추진해 남북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상호 방영하고 제작 인력 등 방송인 교류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