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 병의원 의사 약사에 15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적발
2014-08-04 07:46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사, 약사들에게 15억6000만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MG제약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차병원 계열인 CMG제약 전·현직 영업직원으로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사와 약사들에게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건넸다.
CMG제약에서 수 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북 울진군 한 종합병원 의사 양모(35)씨는 구속하고 의사와 약사 3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는 사람과 함께 받는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에 따라 의사와 약사도 무더기로 기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