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과기재업계 부당 리베이트 근절…'쌍벌제' 처벌

2012-06-04 12:00
치과기재 업계, 영업활동 자율 규제 여건마련…8月 '공정경쟁규약' 제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위가 임플란트, 치과용 귀금속 합금, 치과용 진료장치 등 치과기재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를 도입했다.

또 치과기재분야 사업자, 대한치과기재협회 회원사 등 치과기재 업계 전반에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달 31일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고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쌍벌제는 부당리베이트 제공자와 받은 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제도로 치과 관련 보건의료인 단체 및 보건복지부와 규약 제정(안)을 마련해 최종 승인했다.

이번 공정경쟁규약은 대한치과기재협회가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치과용 의료기재의 특성을 반영해 치과기재사업자 및 치과관련 의료인간의 부당리베이트를 자율 규제키 위해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제정,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 치과기재 판매를 늘리기 위한 부당 제공행위다.

다만,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행위(견본품 제공, 기부행위, 학술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교육, 시판 후 조사 사례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허용범위·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환자별 맞춤시술, 반복사용, 숙련도가 요구되는 치과용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규약에는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을 금지했다.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아울러 치과기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훈련과 시술·진단 전문가의 강연·자문이 포함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대한치과기재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내·외부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규정했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총 10명으로 그 중 5명은 한국소비자원(2), 대한치과의사협회(2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1인)가 추천하는 식이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준하 시장감시국 과장은 “제약분야, 의료기기분야에 이어 임플란트 등 치과기재분야의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허용범위 및 부당리베이트 판단기준이 정립된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됐다”며 “공정위는 부당리베이트 근절 등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의견을 개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