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궐선거] 앞으로 20개월, 선거시즌 없다

2014-07-31 07:43
20대 총선까지 유권자 정치권 심판 기회 사라져

재보궐선거일인 30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7·30 재·보궐선거 이후 앞으로 2016년 4월 총선이 치러질 때까지 약 1년8개월은 큰 선거가 없을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15곳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이라고 불린 이번 재·보선은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 두달 만에 연이어 치러지면서 석 달 이상 '선거 시즌'이 계속돼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 입성할 의원들을 선출할 2016년 4월 총선까지는 별다른 선거 스케줄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유권자들에게 평가받는 '시험대'는 당분간 마련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가장 가깝게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오는 10월 29일로 예정된 하반기 재보선이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1곳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구 강화을) 의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따라 10월 재·보선에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 조현룡(경남 의령·함안·합천) 의원의 경우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졌다가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재심리하고 있지만, 재판일정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10월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인천 계양을)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내년 4월과 10월 재·보선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아예 없거나 많게는 한두 곳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등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는 등 선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내년 재·보선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아직 이런 사례는 없는 상태다.

결국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정도의 규모를 갖춘 다음 선거는 2016년 총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처럼 20개월 가까이 정치권에 선거가 없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다. 

예년에는 통상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 사이에 재·보선이 한 해 두 차례씩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치러져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4년 4월 17대 총선을 치르고 나서 2006년 6월 지방선거를 할 때까지 2년의 기간이 있었지만, 이 사이에는 2005년 상·하반기에 각각 국회의원 6명과 4명을 선출하는 재·보선이 있었다. 또 2008년 18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사이에도 2년가량의 기간이 있었지만 2009년 상하반기에 각각 국회의원 5명씩을 선출하는 재·보선이 치러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