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개경쟁 통해 시금고 은행 지정
2014-07-28 08:44
8.28~8.29 제안서 접수, 1·2금고가 4년동안 연 8조원 규모 시예산 취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현 시금고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4년간 시예산을 취급할 시금고 은행 지정절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 시금고 지정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시금고 은행은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현재와 동일하게 복수금고로 지정해 제1금고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을 맡게 되며, 제2금고는 기타 특별회계를 맡아 올해 기준으로 연 8조원 이상 규모의 시예산을 취급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기관(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시금고 지정을 위해 오는 31일자로 시보와 홈페이지에 시금고 지정 일반공개경쟁 공고를 할 예정이다.
제안서 접수가 끝나면 9월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평가를 거쳐 금고를 지정하게 된다.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인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관련분야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심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금고 평가는 「인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거 인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기준을 확정해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확인을 통해 심의·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시금고가 지정되면 오는 10월중 해당 금융기관과 최종적으로 시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