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징계서 빠진 '삼일회계법인' 10월 제재

2014-07-27 06:09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월 동양그룹 계열사 부실감사 책임을 물어 국내 1위 삼일회계법인 및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징계를 내린다.

금감원이 최근 분식회계를 저지른 동양네트웍스를 비롯한 동양그룹 계열사 4곳을 제재하면서 관련 회계법인은 빠져 뒷말이 나온 바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사태 관련 4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시기를 10월로 잡았으며, 중징계 결정이 점쳐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그룹 계열사가 중과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감사인도 중과실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분식회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사인 면책 사례도 있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회계법인은 이달 제재하려던 게 아니라 9월 말이 목표였다"며 "이후 10월로 시기가 다시 늦춰졌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23일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어긴 혐의로 제재했다. 당시 증선위는 이처럼 발표하면서 회계법인은 포함하지 않았다.

삼일회계법인ㆍ안진회계법인ㆍ삼정회계법인ㆍ한영회계법인은 2013년 9월 동양사태 이전부터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맡아왔다.

삼일회계법인은 2011~2013년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동양네트웍스를, 한영회계법인도 2011~2013년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시멘트를 감사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6~2008년, 삼정회계법인은 2007~2012년 각각 동양그룹 계열사 감사인이 됐다.

통상 금융당국은 회사와 감사인에 대해 동시에 제재해왔다. 금감원이 동양 계열사 회계법인 제재를 미룬 것은 검찰 수사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조서를 확인하는 일이 남았다"며 "징계 연기는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양그룹 계열사 일부는 이면계약을 비롯한 고의적인 분식회계 정황이 발견됐다"며 "회계법인별로 감사 수행에 따른 어려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처벌 수위에도 차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