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마이핀 서비스 홍보 나서
2014-07-25 08:1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마이핀 서비스’ 홍보에 나서고 있다.
마이핀은 개인 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오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대여 서비스 계약, 고객 상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등 본인 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서 내달 7일부터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적법한 수집이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된다.
따라서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2년 내 모두 파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