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무슨 뜻?…박근혜 대통령, 서남수·유진룡 장관 면직 통보
2014-07-17 09:30
면직(免職)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면직에는 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직권면직(職權免職)의 3가지가 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다.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이다. 파면을 당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
직권면직은 ▶직제(職制)와 정원(定員)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전직시험(轉職試驗)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꺼리거나,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자가 재영중(在營中)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이다.(국가공무원법 70조 ·33조 1항 7호).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지명이 철회된 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대신해 같은 날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체부 장관의 경우, 정성근 후보자가 16일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유 장관의 유임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으나 이날 면직 통보로 장관 자리는 결국 공석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