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사진작가 ‘아해(유병언)’, ‘장국현’… 수천만원 호가하는 ‘사진값’

2014-07-15 11:20

아주경제 양아름PD, 김효정, 박소희 아나운서 = 장국현, 장국현 금강송 사진 가격,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유병언 아해 사진

기사내용:

금강송 전문 사진 작가 장국현이 ‘예술 행위’를 위해 220년 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일이 화제다. 이에 행적을 감춘 ‘아해’ 유병언의 사진값이 함께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떠 있는 '아해뉴스' 역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아해뉴스에는 유병언(아해)의 사진에 대한 칭찬글로 가득하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바로는, 베르사유궁 박물관이 유병언 전 회장으로부터 500만 유로(약 70억 원) 등 수시로 후원금을 받고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베르사유궁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그의 사진 작품을 전시하게 했다. 유병언은 또한 루브르 박물관에도 110만 유로(약 15억 원)를 내고 2012년 전시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영상내용: 

효정: 소희 씨가 가져온 사진은 소나무 사진이네요. 갑자기 웬 소나무죠?

소희: 효정 씨, 예술을 위해서라면 오래된 소나무, 마음대로 베어도 괜찮을까요?

효정: 음… 그건 안 될 일 같은데요. 소나무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거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함부로 벨 순 없죠. 그것도 오래된 나무라면 더더욱 그렇죠.

소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 속 인물이 바로 금강송 전문 사진작가로 유명한 장국현 씨인데요. 장국현 씨가 금강송이 사진촬영에 방해가 된다면서 무려 220년이나 된 소나무를 마음대로 베어냈다고 합니다.

효정: 220년 된 금강송이요? 그런데 ‘금강송’ 하면 일반 소나무와는 조금 다른 거겠죠?

소희: 네, 그렇습니다. 소나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나무가 아니라고 하네요. 태어나고 자란 곳에 따라 모양과 이름이 제각기 다른데요.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따라 자란 소나무가 바로 금강송이라고 합니다. 소나무 가운데 금강송과 견줄 만한 건 없다고 할 정도로 귀한 소나무인데요. 특이한 게 굽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만 쭉쭉 뻗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조선의 왕실에서는 금강송 군락지는 함부로 벌채할 수 없는 봉산으로 지정하고, 궁궐을 짓거나 나라의 큰일이 있을 때만 베어다 썼다고 하네요.

효정: 소희 씨 말대로면 금강송은 굉장히 귀한 나무인데요. 게다가 220년이나 된 나무를 그렇게 함부로 베어냈다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소희: 네. 장국현 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그리고 2013년 봄에 이르기까지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한 소나무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효정: 알고 보니 한 그루가 아니라 몇 십 그루네요. 이 많은 걸 혼자 다 베어버렸단 말씀인가요?

소희: 아니요.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 원에 고용해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의 가격, 얼마인지 맞혀 보시겠어요?

효정: 글쎄요. 가늠할 수가 없는데, 얼마인가요?

소희: 장국현 씨는 '대왕금강송' 사진을 여러 차례 전시한 바 있는데요. 이 사진은 한 장에 400만~500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효정: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 같은데요. 장국현 작가, ‘예술’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장국현 작가,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소희;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사진 한 장 값인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병언 [사진=TV조선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