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구도 안 나와" 220년된 금강송 싹뚝! 장국현 금강송 무단벌목 '충격'
2014-07-14 14:25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사진작가 장국현이 220년 된 금강송을 맘대로 베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 21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장국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장국현은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그리고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220년 된 금강송 11그루와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금강송을 베어낸 후 찍은 대왕송 화보는 2012년 프랑스 파리 그리고 올해 서울 예술의 전당과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전시되기도 했다. 특히 이 사진은 400~500만원에 거래됐으며, 지난 3월에는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이 논란에 장국현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