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장국현 '220년 금강송' 무단 벌목, 벌금은 사진 '한 장' 값... 영상보니
2014-07-14 18:29
아주경제 양아름PD, 김효정, 박소희 아나운서 = 장국현 금강송, 장국현 금강송 사진 가격,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 영상내용:
효정: 소희씨가 가져온 사진은, 소나무 사진이네요. 갑자기 왠 소나무죠?
소희: 효정씨, 예술을 위해서라면 오래된 소나무, 마음대로 베도 괜찮을까요?
효정: 음… 그건 안될 일 같은데요. 소나무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거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함부로 벨 순 없죠. 그것도 오래된 나무라면 더더욱 그렇죠.
소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 속 인물이 바로 금강송 전문 사진작가로 유명한 장국현씨인데요. 장국현씨가 금강송이 사진촬영에 방해가 된다면서 무려 220년이나 된 소나무를 마음대로 베어냈다고 합니다.
효정: 220년 금강송이요? 그런데 ‘금강송’하면 일반 소나무와는 조금 다른 거겠죠?
소희: 네, 그렇습니다. 소나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나무가 아니라고 하네요. 태어나고 자란 곳에 따라 모양과 이름이 제각기 다른데요.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따라 자란 소나무가 바로 금강송이라고 합니다. 소나무 가운데 금강송과 견줄만한 건 없다고 할 정도로 귀한 소나무인데요. 특이한 게 굽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만 쭉쭉 뻗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조선의 왕실에서는 금강송 군락지는 함부로 벌재 할 수 없는 봉산으로 지정을 하고, 궁궐을 짓거나 나라의 큰 일이 있을 때만 베어다 썼다고 하네요.
효정: 소희씨 말대로면 금강송은 굉장히 귀한 나무인데요. 게다가 220년이나 된 나무를 그렇게 함부로 베어냈다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소희: 네. 장국현 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그리고 2013년 봄에 이르기까지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한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효정: 알고 보니 한 그루가 아니라 몇 십 그루네요. 이 많은 걸 혼자 다 베어버렸단 말씀인가요?
소희: 아니요.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 원에 고용을 해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의 가격, 얼마인 지 맞춰보시겠어요?
효정: 글쎄요. 가늠할 수가 없는데, 얼마인가요?
소희: 장국현씨는 '대왕금강송' 사진을 여러 차례 전시한바 있는데요. 이 사진은 한 장에 400만~500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효정: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 같은데요. 장국현작가, ‘예술’때문이 아니라 ‘돈’때문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장국현 작가,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소희;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사진 한 장 값인데…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