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리니지Ⅱ'등 불법복제 사설서버 운영자 구속
2014-07-10 10:07
문체부, 검찰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게임 사설서버 일제 단속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찰과 함께 지난 1월부터 기획수사를 진행해 유명 게임 운영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부당한 수익을 거둬 온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운영자들은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6000만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뒀다.
문체부는 "'리니지' '리니지Ⅱ' '블레이드앤소울' 등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성행하는 불법 게임사설서버는 경험치나 고급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식 게임이용자들을 흡수해 게임업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수백 회에서 수천 회에 걸쳐 불법 게임을 제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불법 게임 사설서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서버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국내에서의 접속 차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