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 임업인 포함
2014-07-08 09:58
저축 가입 대상에 '안정적인 농어업 외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을 농·어업인, 축산업인뿐만 아니라 임업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안정적인 농어업 외 소득이 있는 자'를 저축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 연 단위의 만기 약정금리를 납입기간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정가입자 차단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저축기관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위탁 규정을 명문화했으며 부정가입자가 수령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는 업무절차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저축 가입 농어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입 부적격자 등을 차단해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투명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