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대구 황산테러 사건 피해 어린이 증언영상, “아는 사람이다?”

2014-07-04 18:08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불과 3일 후면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끝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으로, 2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만료됐다.

그러나 경찰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 오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은 당시 학원에 가던 6살 김태완 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황산을 뒤집어쓴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에 김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까지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사망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하다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진전을 얻지 못한 상태다.

태완군의 생존 당시 진술에 따르면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 아저씨 봤다. 그래서 뿌렸다. 아는 사람이다"라며 심한 화상으로 혀가 굳어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모든 힘을 쏟아 아는 것을 진술했다.

현재 김태완 군의 부모는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두는게 아니라 앞으로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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