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IS 요르단 조종사 화형 동영상,임병장 선고 사형,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2015-02-04 08:16
3일(현지시각)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지난해 12월 생포한 요르단 조종사를 화형에 처한 영상을 공개했다.
IS가 트위터에 공개한 22분짜리 영상에는 마즈 알카사스베(26) 요르단 공군 중위를 화형에 처한 장면이 촬영됐다.
IS가 요르단 조종사를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철창에 가두고 산채로 불을 붙이는 잔혹한 장면이 동영상에 들어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알카사스베 중위는 F-16 전투기를 몰고 미국이 주도한 국제동맹군의 IS 공급에 참가했다가 전투기 추락해 IS에 생포됐다.
▶임병장 선고..사형 발표에 "모든 게 꿈이었으면"
3일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임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끝난 후 임 병장은 "할 말이 너무나도 많다. 후회가 너무 많이 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또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이웃 주민 A씨 증거 부족"
16년 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재정신청이 고법에서 기각됐다.
3일 대구고법 제3형사부에 따르면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태완군의 부모는 16년 전에 황산테러 사건의 범인으로 이웃 주민 A씨를 지목했으나 검사는 이 용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지난 1999년 5월 20일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 군이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 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