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발길 잡아라” 상가 시장도 금융 마케팅이 대세
2014-06-30 10:12
계약금 완화 및 중도금 이자후불제 또는 무이자 적용
특히 최근 상가 시장은 입점 1~2년 전부터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금 조건을 완화하거나 통상 잔금 융자 대신 중도금 이자후불제나 무이자 융자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30일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구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푸르지오시티,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H-Street,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센트럴파크 Ⅱ, 경기 광명 소하동 광명 행운드림프라자 등이 금융 조건을 완화해 분양 중이다.
금융 마케팅 중 중도금 무이자는 초기 투자금을 줄이려는 수요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꼽힌다. 통상 상가 투자 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40% 내외의 융자를 받는데 연 이자 4~5%대일 경우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중도금 무이자가 적용되면 금융비융이 줄게 된다.
예를 들어 분양대금이 5억원인 상가를 계약할 경우 중도금 40% 무이자를 적용했을 때 중도금 30%에 대해 융자 이자를 5% 받는 상가보다 연 1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송파 문정지구에서 분양 중인 한 상가는 중도금 40% 무이자와 함께 선납할인을 적용해 분양가의 최대 7%까지 인하해 투자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1층 기준 3.3㎡당 평균 분양가가 2700만원으로 100㎡ 규모 상가를 분양 받았을 때최대 약 57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줄어드는 비용은 분양업체가 부담한다. 중도금 무이자 융자 혜택은 중도금 납부일부터 잔금 치르는 시점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중도금 납부부터 입점일까지 기간이 길거나 중도금 액수가 큰 상가일수록 절감하는 금융비용이 많아진다.
단 융자를 받지 않고 순수 자기 자본으로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 혜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면제받는 금융비용을 분양가에 전가시킬 수도 있어 계약 전에 주변 시세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입점 시점에 잔금과 융자비용을 모두 내야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도 필수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에 과세하겠다는 정부 발표 후 대체 투자처로 상가로 갈아타려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중도금 무이자나 선납할인 등 투자 부담을 줄여 계약 조건이 좋은 상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