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위반 처벌…'관련 매출액' 최대 2% 과징금

2014-06-26 11:43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가맹사업법,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처벌

[표=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부당영업 강요 및 영업지역 침해 등을 저지를 경우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적용해왔으나 가맹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 가맹사업법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위반기간 1년 초과 때에는 기간에 따라 10∼50%,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일 경우는 20∼50% 범위 내에 과징금이 가중된다.

아울러 조사거부·방해는 5~40%, 고위임원의 법위반행위 관여가 5~10%, 동일한 유형 법위반행위의 반복도 5~20% 등의 기준을 뒀다.

이 밖에도 가중사유·조사협력은 10~30%, 자진시정 10~30% 등 감경 사유에 따른 과징금 조정도 기준을 마련했다.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행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및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주요 위반 유형이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은 가맹사업법의 개정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종전 평균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가맹사업 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돼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