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개정안이 증권사 구조조정 무기?

2014-06-25 18:00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국회 통과를 앞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증권사 구조조정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방판법 개정이 새 수익원이 되기보다는 증권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증권사가 방판법 통과로 고객유치를 비롯한 영업력 강화를 노리고 있으나, 결국 보험대리점과 밀착으로 영업직원 구조조정 빌미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상당수 증권사가 벌써 방판법을 염두에 둔 부서를 신설, 이곳에 실적부진 사원을 강제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사무금융노조는 "방문판매가 활성화되면 영업점 통폐합이 이뤄질 게 뻔하다"며 "결국 비정규직을 늘리는 형태로 인력이 개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완전판매가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경수 전국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은 "판매상품 적용 범위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검토나 대책 없이 법안 통과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