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은 금융권 '심판의 날'...제재 수위에 촉각

2014-06-25 15:44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사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려질 대규모 징계를 앞두고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금융권은 누가,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받을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금융사마다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제재 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강도 제재에 이어 금융권에 때아닌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15개 금융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제재 대상 임직원은 무려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만 해도 10여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미 징계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보를 했으며, 요청자에 한해 제재심의위에서 소명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KB금융의 경우 징계 대상 임직원이 100명을 넘는다. 이들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에 연루돼 있다. KB금융과 국민은행 경영진 간 갈등을 촉발시킨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서도 일부 임원들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받을 제재 수위에 관심이 높다. 유독 KB금융에서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났고, 경영진 내분 사태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CJ그룹 차명계좌, 파이시티 불완전판매 등으로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직원들의 불법 계좌 조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고객 정보 유출 건으로 징계가 예상된다.

카드사들도 올 초 1억여건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전직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제재심의위에서 직접 소명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200명에 달하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 힘들 수도 있다.

다만, 최근 최수현 금감원장도 공개적으로 중징계를 예고한 만큼 상당수 CEO와 임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원장은 당시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윤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징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많았고, 최근 유독 금융권에 사건·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벼르고 있지 않겠느냐"며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당수 금융사들은 경영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칫 CEO들을 중심으로 인사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크다. 이미 금융권에는 KB금융과 관련된 하마평까지 돌고 있으며, 이른바 'TK(대구·경북) 금융인' 낙하산 인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