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건축물 용도변경 확대,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
2014-06-25 10:59
기존건축물 위락·숙박·공장 제외 사실상 대부분 변경 허용
앞으로 그린벨트 내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이 목욕탕·영화관·미술관 등 다양한 건축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단 신축이 가능한 건축물은 제외되고 위락시설이나 공장 등으로 변경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 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 7만동(60%)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그린벨트가 197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사회·경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린벨트 내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은 종교시설·공장·물류창고·공공청사·박물관·미술관·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지금까지는 슈퍼마켓·음식점·세탁소 등 근린생활시설 30종과 어린이집·양로원·종교시설으로만 용도 변경이 가능했다. 주택은 여기에 고아원·장애인복지시설 35종, 공장은 33종에 연구소·교육원·연수원·물류창고·도시형공장을 더한 38종으로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었다.
추가되는 용도변경 대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 세탁·수선시설, 파출소 등 공공업무시설(1000㎡ 미만),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변전소등 에너지공급 또는 급수·배수시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극장·영화관 등 공연장, 자동차영업소(1000㎡ 미만), 게임제공업소, 학원, 테니스장 등 체육활동 시설(500㎡ 미만), 결혼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이다.
단 용도변경은 그린벨트 훼손이 없도록 추가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위락·숙박시설과 물류창고·공장·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는 제외된다.
신축이 허용되는 축사·농업용창고·온실·공동구판장 등도 제외된다. 건축물 허가 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신축이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 확대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또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토록 위임할 계획이다. 동식물 관련시설은 축사·버섯재배사·사육장·온실 등 10종이다. 건축자격 요건과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 규정했지만 축산업 사양화 등 시대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린벨트 내 기존 주유소나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연료유 등) 주유소 설치도 허용된다.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신용·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고 납부기한은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에게만 허용했던 임시가설건축물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 이하) 설치도 허용된다.
건축 연면적 3000㎡, 토지형질변경 1만㎡ 미만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시 시장·군수는 국토부와 협의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돼 시설 설치 기간이 최대 1년 이상이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안으로 해당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부여된 규제 총점이 675점에서 542.7점으로 19.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에도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총점(약 3000점)을 지속 감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