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건축물 용도변경 확대,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

2014-06-25 10:59
기존건축물 위락·숙박·공장 제외 사실상 대부분 변경 허용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 음식점을 관두고 평소 수집하던 공예품을 전시하는 장소로 활용하려 했지만 미술관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린벨트에서 숙박시설을 갖고 있는 B씨도 노인요양시설로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C씨는 영화촬영소 경영 악화로 찜찔방으로 업종을 바꾸려했지만 역시 거부당했다.

앞으로 그린벨트 내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이 목욕탕·영화관·미술관 등 다양한 건축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단 신축이 가능한 건축물은 제외되고 위락시설이나 공장 등으로 변경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 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 7만동(60%)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그린벨트가 197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사회·경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린벨트 내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은 종교시설·공장·물류창고·공공청사·박물관·미술관·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지금까지는 슈퍼마켓·음식점·세탁소 등 근린생활시설 30종과 어린이집·양로원·종교시설으로만 용도 변경이 가능했다. 주택은 여기에 고아원·장애인복지시설 35종, 공장은 33종에 연구소·교육원·연수원·물류창고·도시형공장을 더한 38종으로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었다.

추가되는 용도변경 대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 세탁·수선시설, 파출소 등 공공업무시설(1000㎡ 미만),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변전소등 에너지공급 또는 급수·배수시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극장·영화관 등 공연장, 자동차영업소(1000㎡ 미만), 게임제공업소, 학원, 테니스장 등 체육활동 시설(500㎡ 미만), 결혼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이다.

단 용도변경은 그린벨트 훼손이 없도록 추가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위락·숙박시설과 물류창고·공장·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는 제외된다.

신축이 허용되는 축사·농업용창고·온실·공동구판장 등도 제외된다. 건축물 허가 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신축이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 확대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또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토록 위임할 계획이다. 동식물 관련시설은 축사·버섯재배사·사육장·온실 등 10종이다. 건축자격 요건과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 규정했지만 축산업 사양화 등 시대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린벨트 내 기존 주유소나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연료유 등) 주유소 설치도 허용된다.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신용·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고 납부기한은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에게만 허용했던 임시가설건축물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 이하) 설치도 허용된다.

건축 연면적 3000㎡, 토지형질변경 1만㎡ 미만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시 시장·군수는 국토부와 협의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돼 시설 설치 기간이 최대 1년 이상이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안으로 해당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부여된 규제 총점이 675점에서 542.7점으로 19.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에도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총점(약 3000점)을 지속 감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