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공장 건립 가능, 임대주택 규제 완화
2014-06-10 11:00
개발사업 활성화 추진… 4년간 8조5000억원 투자 기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지난 3월 12일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제5차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판매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주거지역으로만 개발했다. 전체 해제취락 1656개(106㎢) 중 정비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취락은 171개(10%)에 불과하는 등 정비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 용도지역 변경 대상은 기존 시가지나 공항·항만·철도역 등 주요 거점시설과 가까워 상업·공업기능 등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곳으로 제한한다. 공원·녹지·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지가 급등 및 투기행위 발생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해제취락의 개발계획을 재검토해 기반시설은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할 계획이다. 과도한 계획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 건설 시 임대주택을 35% 이상 의무 공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될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물류단지를 개발할 경우 일반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공원녹지 조성의무를 줄이고 일반지역과 동일한 수준을 조성토록 했다.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민간은 해제대상 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2분의 1 미만까지 출자토록 했다. 앞으로는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3분의 2 미만으로 완화했다.
산업·물류단지 조성 시 개별법에 근거한 민간 대행개발을 허용해 맞춤형 용지조성, 공사기간 단축 등을 원하는 민간의 참여도 넓힌다.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또는 도지사)와 협의토록 해 절차를 4개월 이상 단축한다.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결정한 지역현안사업(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개발목적을 산업단지에서 주거단지로 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생략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해 절차를 2개월 이상 줄이기로 했다.
해제 대상은 중규모 도로(15m 이상 4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에서 소규모 도로(8~15m 2차로)로 단절된 1만㎡ 미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미착공 등 개발사업 중 80%(약 10㎢)가 지방에 위치해 이번 규제 완화로 지역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