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상 도시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가능
2014-05-21 07:51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1만㎡ 이상 규모의 모든 도시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서울 반포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는 '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원, 중소기업 옴부즈맨 지원단장, 건축사협회 부회장, KCC 등 업계 대표·임원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어린이집이 주민 편의시설로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오는 7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등을 포함한다.
김 차관은 또 산업단지 내 기숙사에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기숙사 중 일정 비율은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의 질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독립된 주거 형태의 기숙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10월까지 기숙사도 일정 비율은 독립 주거를 허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산단용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민간시행자가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일 경우에만 산단 입주 기업체로부터 공사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진척률 10%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며 "다만 선수금을 받으려면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하도록 한 조항은 분양받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산단 개발 사업시행자가 얻을 수 있는 적정이윤을 15%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 조항이 시·도의 조례 제정 부진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조례 제정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자체들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담긴 적정이윤 6%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이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단 조성 사업시행자는 6∼15% 범위의 적정이윤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김 차관은 일반 주유소나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처럼 수소충전소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