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지분 30% 획득' 우리은행 새 주인 된다

2014-06-23 11:58
더블트랙, 콜옵션 등 새로운 시도로 매각 성공에 집중

우리은행 매각 세부일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우리은행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선 지분 30%를 획득해야 한다. 경영권이 아닌 투자차익이 목적인 투자자들도 우리은행 지분을 획득 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새 주인은 연내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이른바 '더블 트랙 입찰'로 진행된다.

일단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할 우리은행 지분 전량(56.97%)을 매각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존속법인은 당초 우리금융지주였지만, 이번 방안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됐다. 우리은행 매각은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매각 두 가지 방식으로 분리돼 동시 진행된다. 

경영권지분 매각은 예보 보유지분 56.97% 중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에 대해 일반경쟁입찰로 실시된다. 일반적인 인수·합병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예비입찰-본입찰-실사·가격조정-금융위 승인 및 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우리은행 30%의 시가는 2조5000억원 수준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할 경우 3조원가량을 투입하면 우리은행의 새 주인이 될 수 있다.

소수지분 매각은 투자차익 획득 목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 26.97%를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으로 실시된다. 개별 입찰가능 규모는 0.5~10%이다.

주식시장 내 시장매입 대신 이번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1주당 0.5주의 콜옵션(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한다. 입찰은 매각물량에 이르기까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자위는 소수지분 매각의 경우 예비입찰, 실사․가격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매각공고-입찰-낙찰 및 종결' 순으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매각절차는 동시에 진행된다.

매각방안 발표 후부터 매각공고 전까지 약 2개월간 기업설명회 등 시장수요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9월 매각공고, 11월말에는 입찰을 마감한다. 공자위는 최종입찰대상자(경영권지분) 및 낙찰자 선정(소수지분)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을 둘러싼 여건이 여전히 쉽지 않지만,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해서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더블트랙 방식, 콜옵션 등 새로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간다면 잘 해결해 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