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두 그룹으로 쪼개 판다...연내 새주인 확정

2014-06-23 09:30
예보 보유지분 56.97% 중 30% 사면 '우리은행 새주인'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우리은행 민영화가 경영권지분 매각 및 소수지분 매각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지분 56.97% 중 30%를 매입하면 우리은행의 새주인이 된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우리은행 민영화의 기본 방향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전량(56.97%)을 매각하는 것이다.

존속법인은 당초 우리금융지주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된다. 우리은행 매각은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매각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영권지분 매각은 예보 보유지분 56.97% 중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에 대해 일반경쟁입찰로 실시된다. 일반적인 인수·합병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예비입찰-본입찰-실사·가격조정-금융위 승인 및 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소수지분 매각은 투자차익 획득 목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 26.97%를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으로 실시된다. 개별 입찰가능 규모는 0.5~10%이다.

단, 투자 유인으로 부여된 콜옵션 행사에 응하기 위해 예보가 계속 보유해야 하는 지분은 제외된다. 또 매각물량에 이르기까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주식시장 내 시장 매입 대신 이번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1주당 0.5주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자위는 소수지분 매각의 경우 예비입찰, 실사·가격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매각공고-입찰-낙찰 및 종결' 순으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매각절차는 동시에 진행된다. 

매각방안 발표 후부터 매각공고 전까지 약 2개월간 기업설명회 등 시장수요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9월 매각공고, 11월 말에는 입찰을 마감한다.

공자위는 최종입찰대상자(경영권지분) 및 낙찰자 선정(소수지분)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