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회원조합 간 공동대출 공통 모범규준 마련
2014-06-22 12:01
금감원은 지난 20일 농협·수협·산림·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14년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개최해 상호금융업권 간 동일기능 및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동대출에 대한 공통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업무방법서 등 각 중앙회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상호금융업권별 공동대출 취급·관리내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거액의 공동대출이 부실화 될 경우 이에 참여한 조합의 동반 부실로 이어져 건전성이 한꺼번에 악화될 수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1113개 조합(새마을금고 제외)이 총 4조원 규모의 회원조합 간 공동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총 대출 217조7000억원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2012년 2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강화 이후 공동대출이 2011년 말 1조4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3조2000억원으로 131.4% 증가했다.
신협은 2011년 6월 금감원의 신규취급 제한 지도 이후 2011년 말 2조9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8000억원으로 70.7% 감소했다.
금감원과 농협·수협·산림·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통 모범규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실무진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연내 각 중앙회에 공동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시감시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