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저비용항공사 피해 사례 급증…싼 게 비지떡?
2014-06-12 16:40
출국 앞두고 급 운항 취소‧변경 잇달아
휴가철 미리 예약 승객 3만여 명 피해
휴가철 미리 예약 승객 3만여 명 피해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저렴한 여행을 위해 선택한 외국계 저비용항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한 외국계 저비용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항공편 일정을 취소‧변경해 휴가철을 앞두고 미리 예약한 승객 3만여 명이 불편을 겪게 되면서 저비용항공사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는 242건으로 국내 저비용항공(173건)보다 약 1.4배(69건) 많았고, 전체 저비용항공 피해(415건)의 58.3%를 차지했다.
이처럼 기분 좋게 떠나야 할 해외여행을 망치는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 사례는 최근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아시아그룹 계열의 필리핀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지난 6일 공식홈페이지에 7월 1일부터 칼리보‧세부 노선의 운항을 각각 취소‧변경하며 8월 1일부터 마닐라 노선의 운항 일정을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홈페이지에는 “항공 운항의 효율성을 위해 2014년 7월 1일부터 운항 스케줄이 변경됩니다”라는 내용만 고지됐을 뿐 정확한 운항 일정의 변경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몇몇 승객들은 항공사측으로부터 전화·문자·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뒤늦게 운항 취소‧변경 사실을 알게 된 승객들은 “홈페이지에 안내된 번호로 100여 통 이상을 걸어 연결을 시도했지만 상담직원과 통화는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메일을 보내도 메일함이 꽉 차 반송된다. 홈페이지 상담기능인 라이브챗(Live Chat)에서는 일정변경은 불가하다는 반응 뿐”이라며 충분한 설명과 보상계획 없이 항공일정을 무단으로 변경한 항공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번 운항 일정 변경은 국토부 승인에 따라 이뤄졌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지난 11일 에어아시아제스트에 대해 소비자 보상 안내 및 조속한 이행 등을 강력히 요청하는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이진철 과장은 “소비자 피해가 막중한 만큼 권고수준을 벗어난 명령으로 조치했다”며 “에어아시아제스트 측에서 피해 보상에 소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벌금 부과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내에 에어아시아제스트 측에서 국토부에 피해보상안을 제출하게 되면 조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한 국내 저비용항공업계 관계자는 “운항 일정 취소는 수요가 적고, 돈이 안 되니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이번 사건으로 모든 저비용항공사들의 이미지가 실추될까 걱정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에어아시아제스트는 항공기 결함과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17일부터 21일까지(5일간) 필리핀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 정지를 당한바 있다. 또 2013년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 209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이용자 10만 명당 34.88건으로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항공사로 꼽혔다.